퇴직연금 수령 방법, 의무화 및 해지까지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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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rby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6 08:28본문
직장인의 퇴직연금의무화 장점이라고 한다면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져있는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명절이나 휴가철마다 일정한 돈을 받는다는 점, 연차나 휴가가 있고 가장 중요한 퇴직금이라는 것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직장인에 비해서 큰 소득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을 드린 혜택들을 스스로가 받기 위해서는 장사를 포기하고 휴가를 가거나 연차를 써야 하니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오늘은 최근에 많은 분들에게 퇴직연금의무화 이슈화가 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 3개월 근로자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예전 부모님의 세대에는 퇴직금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은데, 지금은 직장인이 퇴사를 하는 시점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금 or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정확한 의미를 살펴보자면 공무원이나 직장인 근로자가 퇴식을 하게 될 때 연금/일시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게 만들어둔 제도이며 이는 2005년부터 근로자에게도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이러한 퇴직연금의무화 퇴직연금이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기존의 퇴직금은 목돈(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기업이 파산/도산/지급불능 등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느 퇴직금만을 기다려왔던 분들은 당연히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다른 곳에서 지급을 받을 수도 없다는 단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퇴직연금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DC/DB형의 형태로 가입을 할 수가 있으며 추후에 지급을 받는 시기에 IRP 통장을 개설해서 지급을 받으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퇴직연금 의무화 추진먼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현재 나와있는 퇴직연금의무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퇴직연금공단 신설/벤처기업 투자 허용/적용 대상 확대 등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이 된 바가 없다고 2025.06.24일에 보도를 했습니다.현재는 대략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크게 달라진 바는 없으며, 말 그대로 떠도는 있는 소식들은 아직 결정이 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위처럼 아직까지 결정이 된 것은 없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럼에도 떠도는 소식들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퇴직급여 형태오늘 알아보는 주제인 퇴직연금 의무화에 관련된 부분인데, 기존에는 퇴직연금의무화 퇴직금과 병행을 했던 것이 앞으로는 퇴직연금제로 일원화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쉽게 말해서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퇴직금/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 또한 무조건적인 가입을 통해서 추후에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수행기관의 변화기존에는 전담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회사를 통해서 가입자가 가입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퇴직연금공단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투자방식의 변화국내 비상장 주식투자가 불가능했던 것이 벤처기업 투자 허용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퇴직연금의무화 같다고 합니다.- 기금형 확대30인 이하 업체만 가입 가능했던 것이 100인 이하의 업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 가입 기간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로를 하신 직장인분들에게 지급이 되던 것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신 분들에게도 지급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퇴직급여 적용 기간 변화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로 인해서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무조건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았던 것을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저 같은 퇴직연금의무화 경우에도 서비스직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직원으로 분류되던 분들은 퇴직금이라는 것, 퇴직연금이라는 것 자체를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일원화를 시키게 된다면 이러한 단점들은 사라지게 되겠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난감해할 것으로 보입니다.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퇴직급여의 가입 기간인데, 기존에 존 제하던 퇴직금 제도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4주를 평균으로 했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퇴직연금의무화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을 해야 했는데 만약 3개월로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할지 생각보다 복잡해질 것 같고, 그동안은 퇴직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프리랜서/일용직 근로자/단기 아르바이트생 등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반대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난감한 상황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마무리최저임금이 상승을 하고 이처럼 퇴직연금이 의무화가 된다면 고용률의 변화가 분명하게 생겨나게 될 테고, 좋은 점도 많지만 문제점도 생길 테니 대책을 마련해두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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