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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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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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출처 : JIBS 자료사진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국민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매년 0.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게 한다는 계획.


5%포인트씩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현행 보험료율 9%보다 4%p 올라간 건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것일까? 최근 3년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인 월 309만 원 소득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면 월 보험료가 27만8천 원에서 40만2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번에 월 보험료 부담이 커졌고 이후에도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긴 2030 세대가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앵커] '더 내고 더 받는'국민연금개혁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1988년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역대 세 번째 개혁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내고 더 돌려받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달라지는 건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국민연금이 담당자가 바뀐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주식 위탁펀드에서 회수한 자금이 정확히 50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펀드를 운용하는 미래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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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국민연금개혁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여야가 설치하기로 한연금개혁.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국민연금개혁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여야가 18년 만의국민연금개혁에 합의하면서 ‘더 내고 더 받는’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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