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돌려막기 리볼빙 현금서비스 카드론 연체 개인회생 채무탕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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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sabel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8 02:06본문
[고민사연] 신용카드현금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연말정산 내용을 듣고 궁금하게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만약,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면 비율은 어느 정도가 좋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만든 주식 계좌가 있는데요.투자 성과가 좋아서 현재는 수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자녀 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식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현금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진: Unsplash의Jakub Żerdzicki[답변]오늘은 청취자 정종화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30%니까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상당히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마치 전기요금 누진제처럼 똑같은 양의 전기를 쓰더라도 일정량을 초과해서 쓰면 더 비싼 요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소득이 정해진 금액을 넘어서면 점차 신용카드현금 세율이 높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소득공제라는 건 말 그대로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빼준다 이런 의미라서요.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소득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신용카드나 현금을 쓰면 이렇게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쓴 만큼 그냥 줄여주는 게 아닙니다.일단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세전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천만 원은 넘게 써야 그때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거죠.그리고 이렇게 초과해서 쓴 돈이 신용카드로 신용카드현금 쓴 거면 그 사용액의 15%를 소득에서 빼주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쓴 거면 30%를 빼준다는 겁니다.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이 2천만 원을 썼다면 25%인 천만 원을 초과해서 쓴 나머지 천만 원에 대해서 15%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그럼 연봉의 25%를 쓸 때까지는 신용카드든 현금이든 똑같으니까 둘 중에 혜택이 더 좋은 걸 쓰면 되는데요.만약 신용카드의 할인 혜택이나 적립 혜택이 더 크다면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카드현금 되고 체크카드의 혜택이 더 좋다면 체크카드를 쓰면 되겠죠.국세청에서 계산할 때는 공제 혜택이 적은 것부터 25%를 채우고 공제 혜택이 큰 걸 나중에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쓰든지 시간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그러니 대략적으로 월급의 4분의 1 정도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쓰게 되면 공제 비율을 가장 효율적으로 맞춰서 쓸 수 있겠죠.다만 공제 금액도 한도가 있는데요. 연봉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는 신용카드현금 25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니까 체크카드로 쓰는 돈이 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턴 거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아무튼 이렇게 25%를 초과해서 쓴 돈에 대해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을 따져보면 연봉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데요.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100만 원을 썼을 때 체크카드는 대략 5만 원 이하, 신용카드는 2만 5천 원 이하의 소득세를 돌려받지만 연봉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00만 원을 썼을 신용카드현금 때 체크카드는 8만 원, 신용카드는 4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돌려받습니다.정리하자면 연봉의 4분의 1을 쓸 때까지는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좋은 수단으로 지출을 하고,초과분은 현금을 쓰되 그 초과분의 현금 사용액이 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의미가 없으니 또 혜택이 좋은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다음으로 자녀 명의 주식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국내 주식의 경우 매매 차액에 대해선 세금이 없지만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이나 국내 주식이 신용카드현금 아닌 ETF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은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고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해외 주식의 경우 배당금은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고 매매 차액에 대해선 연간 250만 원을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22%로 과세하는데요.세금과 무관하게 양도 차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때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합} 소득공제를 위한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사용비율#손경제상담소 #연말정산 #소득공제 #국내주식세금 #해외주식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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