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돌려막기 리볼빙 현금서비스 카드론 연체 개인회생 채무탕감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Isabel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8 02:06

본문

[고민사연] 신용카드현금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연말정산 내용을 듣고 궁금하게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만약,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면 비율은 어느 정도가 좋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만든 주식 계좌가 있는데요.​투자 성과가 좋아서 현재는 수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자녀 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식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현금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진: Unsplash의Jakub Żerdzicki​[답변]오늘은 청취자 정종화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30%니까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상당히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마치 전기요금 누진제처럼 똑같은 양의 전기를 쓰더라도 일정량을 초과해서 쓰면 더 비싼 요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소득이 정해진 금액을 넘어서면 점차 신용카드현금 세율이 높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소득공제라는 건 말 그대로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빼준다 이런 의미라서요.​​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소득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신용카드나 현금을 쓰면 이렇게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쓴 만큼 그냥 줄여주는 게 아닙니다.​​일단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세전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천만 원은 넘게 써야 그때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거죠.​​그리고 이렇게 초과해서 쓴 돈이 신용카드로 신용카드현금 쓴 거면 그 사용액의 15%를 소득에서 빼주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쓴 거면 30%를 빼준다는 겁니다.​​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이 2천만 원을 썼다면 25%인 천만 원을 초과해서 쓴 나머지 천만 원에 대해서 15%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그럼 연봉의 25%를 쓸 때까지는 신용카드든 현금이든 똑같으니까 둘 중에 혜택이 더 좋은 걸 쓰면 되는데요.​​만약 신용카드의 할인 혜택이나 적립 혜택이 더 크다면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카드현금 되고 체크카드의 혜택이 더 좋다면 체크카드를 쓰면 되겠죠.​​국세청에서 계산할 때는 공제 혜택이 적은 것부터 25%를 채우고 공제 혜택이 큰 걸 나중에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쓰든지 시간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그러니 대략적으로 월급의 4분의 1 정도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쓰게 되면 공제 비율을 가장 효율적으로 맞춰서 쓸 수 있겠죠.​​다만 공제 금액도 한도가 있는데요. 연봉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는 신용카드현금 25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니까 체크카드로 쓰는 돈이 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턴 거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아무튼 이렇게 25%를 초과해서 쓴 돈에 대해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을 따져보면 연봉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데요.​​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100만 원을 썼을 때 체크카드는 대략 5만 원 이하, 신용카드는 2만 5천 원 이하의 소득세를 돌려받지만 연봉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00만 원을 썼을 신용카드현금 때 체크카드는 8만 원, 신용카드는 4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돌려받습니다.​​정리하자면 연봉의 4분의 1을 쓸 때까지는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좋은 수단으로 지출을 하고,초과분은 현금을 쓰되 그 초과분의 현금 사용액이 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의미가 없으니 또 혜택이 좋은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다음으로 자녀 명의 주식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국내 주식의 경우 매매 차액에 대해선 세금이 없지만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이나 국내 주식이 신용카드현금 아닌 ETF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은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고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해외 주식의 경우 배당금은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고 매매 차액에 대해선 연간 250만 원을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22%로 과세하는데요.​​세금과 무관하게 양도 차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때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합} 소득공제를 위한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사용비율​​​#손경제상담소 #연말정산 #소득공제 #국내주식세금 #해외주식세금

신용카드현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예약문의시간 : AM09:00 ~ PM22:00
전화문의:010-6223-6600 | 안영희 (농협) 352-0102-8605-73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1길 74-1 | 사업자 : 127-12-66033 | 업체명 : 바다와소나무펜션 | 관리자 : 안영희 | 통신판매 : 제2013-43500-30-2-000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