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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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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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노동쟁의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막겠다는 것이다.


28년 만에 노동자의노동쟁의범위도 확대된다.


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처리했다.


http://www.munhakac.co.kr/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민주당 원안을 기반으로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을 명확히 했다.


여당 원내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월.


사진=최동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용자와노동쟁의정의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의 주문에 정부.


원청 사업주에게도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를 부과하고(2조),노동조합의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막을 목적(3조)으로 추진됐다.


윤 전 대통령이 두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삼았다.


물론 수출도 멈춘다”면서 “한국 기업의 장점인 납기 준수 능력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에서노동쟁의의 개념(제2조 제5항)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되는 것도 기업.


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임금 압류 금지 등의 대안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사용자 범위와노동쟁의개념을 확대하는 제2조 개정은 제조업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고 했다.


경총은 이번 처리 과정에서 경영계의 의견이 제대로 논의.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경북노동위의 사전조정 2차 회의에서사측(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의가 결렬되자, 곧바로 본 조정(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본 조정 신청에 따라 경북노동위는 조정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조정 신청 후 15일이 경과하면 노조는.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노동쟁의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진보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2조 1·2항.


이번 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안과 유사하나, 좀더 노동계 입장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령 '노동쟁의'의 대상이 현행법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던 것이 작년 국회 통과 안에선 "근로조건"으로 변경됐다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해 사용자 정의를 확대했다.


노동쟁의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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