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작물 설치, 무단점용,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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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2 18:14본문
구는 불법 공작물 설치, 무단점용, 쓰레기 무단 적치 등하천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 행위가 여름철 증가.
[합천=뉴시스] 합천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총력하천점용허가 사업장 집중 점검 (사진=합천군 제공) 2025.
강북구는 쾌적하고 안전한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8월 29일까지하천에서의 불법점용및 금지행위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불법 공작물 설치, 무단점용, 쓰레기 무단 적치 등하천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행위가 여름철.
최근 CJ대한통운과 코베아가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하천구역 일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한강청은 이들 업체가하천점용허가 없이 만든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강청은 우선 토지주들에게 해당 진출입로를 허가 없이 만든.
원인인 제방 유지 보수 책임 주체가 아니라며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시장 변호인은 “당시 사고 구간은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점유 구역이고, 금강유역환경청의하천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며 “하천법상 당시.
사고 원인인 제방의 유지보수 책임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사고 구간은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점유 구역이었고, 금강유역환경청의하천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하천법상하천공사.
시공사 전 대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시장 측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공사 구간은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행복청이점용하는 구역이며, 관련 법령상하천유지·관리 업무는 청주시가 아닌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며 "시는 해당 구간하천에 대한 실질.
153의14를 강서B터미널의 진출입로로 쓰는 등점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강청 조사 결과, CJ대한통운은 굴포천 주변하천구역에 대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24년 5월부터 무단으로 진출입로를 사용해온 것을 확인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굴포천.
사고 원인인 제방의 유지보수 책임 주체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법령 해석을 반박했다.
이 시장 변호인은 “당시 사고 구간은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점유 구역이었고, 금강유역환경청의하천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하천법상하천공사.
이상래 전 청장은 미호강 제방 근처의 도로 확장공사를 발주한 행복청 책임자로, 제방을 포함한 공사 구간의하천점용허가를 받았는데도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혐의입니다.
서재환 전 대표는 도로 확장 공사의 시공 주체로,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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