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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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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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에 나온.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이 회장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작년 2월 1심 재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http://www.bluecitypmc.co.kr/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제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CBAC)로 귀국하고 있다.


2020년 9월 검찰이 해당 사건으로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5년 만이다.


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지난 4월 9일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제일모직부당합병 의혹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 내려집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일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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